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자 모집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자 모집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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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가입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며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가입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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