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만료예정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추진
제주시, 만료예정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추진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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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후 기간이 만료되는 14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제주시가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을 추진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선정기준으로 필수항목(평가인증 결과, 정원충족률, 행정처분 이력,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준수여부,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정보공시, 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 설치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삼사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인증기간 동안 취약계층 대상 입소·보육 우선 순위부여, 원아의 생명·신체 상의 피해에 대한 안전공제 의무가입 등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강사 연수, 재무회계 관리 등 품질관리 사업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는 기본보육반·유아반 수, 아동현원에 따라 월136만원에서 1271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활성화비로 아동 1인당 월 1만 원을 추가 지원해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육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 공공형어린이집은 95곳이며 총 460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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