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발생한 폭설과 강풍 등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지역 피해복구비가 88억원으로 확정됐다.소방방재청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설과 풍랑피해 특별지원계획안을 심의해 이같이 확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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