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지방세 체납자들’
자신의 내야할 세금은 내지 않아 버티며
타인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무더기 덜미
제주시 168명 적발...압류 등기
자신이 내야할 지방세는 내지 않은 채 버티면서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 및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이해할 수 없는’ 지방세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자료를 토대로 체납자들의 저당권 설정여부 등을 조사, 타인의 토지 와 건물 등에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지방세 체납자 168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4억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들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압류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토록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시는 이들 지방체 체납자들이 설정한 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압류등기를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 매각 때 저당권 및 근저당권 설정권자가 제대로 배분을 받지 못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뒤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 및 저당권을 설정한 체납자들은 해당 부동산이 팔릴 경우에도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월말 현재 시세(市稅) 84억원과 도세(道稅) 45억원 등 모두 129억원선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납세자들”이라면서 “토지거래 정보 및 저당권과 근저당권 설정 관계 등이 대부분 전산화됨에 따라 이들처럼 추가로 적발되는 체납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