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납세자이다.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행정시(세무과) 방문 신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모두 가능해졌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합동신고센터(3개소)를 제주세무서 및 서귀포지소, 제주시청 세무과에서 운영하며, 최초로 세무서와 행정시 간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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