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을 간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시민상담실’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제주시는 지적·부동산·건축·세무분야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5월 4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상담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법무사, 세무사,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상담 요일은 △지적·부동산 분야는 월요일 △지방세 분야는 화요일 △건축 분야는 수요일 △국세 분야는 목요일 △생활법률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상담요일에 맞춰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사전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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