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언제 통과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은 교육자치가 배제된 ‘절름발이 형’이 될지도 모른다.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는 교육위원 정수를 5명으로 하여 주민직선으로 뽑고 이들 5명의 교육위원과 도의원 4명이 포함된 9명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도의회 원 구성은 지난 11일 공포된 제주도행정체제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31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가능해 졌지만 교육위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통과가 되지 않는 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5월31일의 지방선거와는 별도로 교육위원 5명을 선출하기 위한 또 한번의 선거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로 인한 혼란과 선거비용 등 지출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의 정략적 싸움 때문에 지방이 죽어나는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한나라당은 정략적 수단만을 위해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을 짓밟아 버리려는 정치놀음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사학법 투쟁도 국회에 들어가 민생을 챙기면서 전개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국회의원일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먼저 국회에 들어와 시급한 법률안을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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