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건설시장 유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에 미달한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5월 8일, 11일 양일간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 전체 건설업체 수는 3월 말 기준으로 1654개사(종합396, 전문 1,258)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 2095개사(종합 473, 전문 1,622)의 79%를 차지한다. 그동안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오던 건설업계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2042개사)과 비교해 업체수가 증가(3%)하는 추세며 부작용으로 부실업체 수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도내 229개(종합82, 전문147)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건설업체 43곳(자본금 21, 기술인력 5, 시정명령 미이행 17)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해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로 청문 후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한 청문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실?불법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해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