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만약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