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5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에서 공익형직불제(기본형·선택형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농지는 2017~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고 지급대상자로는 2016~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법)인으로 대상 농지와 대상자 모두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농지가 0.5㏊미만인 농가는 올해 신규 도입된 소농직불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농지가 0.5㏊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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