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 27일 9시부터는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단, 원할한 접수와 신속한 처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에도 5부제는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다음달 8일까지 적용되며,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되며, 심사 과정과 결정 내용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064-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