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e스포츠, 공공미술 설치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각종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e스포츠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e스포츠 전지훈련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및 전문가 자문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안은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주 e스포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제주 e스포츠 기반조성 내용을 담고 있다.
e스포츠는 한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분야로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전지훈련에 대한 e스포츠 프로게임단과의 논의는 제주도의 이번 조례안이 처음이다.
양 의원은 “제주가 e스포츠 산업의 차별화된 산업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위원회의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내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재정립 하기 위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는 지난 12월 13일 열린 ‘공공미술의 성격과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작품 설치시 주민과의 협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공공미술 활용방안을 명시해 확장성을 더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미술이 보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예술과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는 현재 약 800여개의 공공미술 작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