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현행 돼지분뇨 및 액비에만 적용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소 및 닭의 분뇨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처리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돼지분뇨와 액비에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인계 적용을 퇴비 및 타축종(우분, 계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통해 사전 개선방법을 적용하고 본격 확대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의 농가와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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