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기구 마련을 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승아의원 발의) 발의로 제정된 ‘스포츠인권조례’는 마땅히 환영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스포츠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에서부터 상담, 인권교육까지 그동안 미진했던 스포츠 인권개선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통과와 맞물려 도 체육회가 인권향상을 위한 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스포츠인권조례가 권고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지난해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유무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사 결과와 통과된 조례에 의거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운동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성·인권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상시 실시할 것 △지도자와 선수 뿐만 아니라 체육담당자와 보호자(장애인선수)등 대상자별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과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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