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제주시가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에게는 85%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5년간 1회로 지원이 제한되며 타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장기요양인정서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25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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