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해 2019년 1만2629건, 2020년 3월까지 48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연말까지 도내 1500여 곳의 공공소화전에 연석 적색 노면표시를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했으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중점 개선분야와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등 7곳을 신고 대상으로 두고 요건에 맞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면 표시가 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종전보다 2배 상향됨에 따라 주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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