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납품한 유통업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유통업자 A(60)씨와 B(52)씨는 지난 2월25일경 일반마스크 1만장에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첨부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27일, 4월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 지난 20일 제주지검에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로 납품했고 유통한 마스크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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