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신고센터는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와 협업해 서귀포시 제2청사에 운영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최대 3개월 연장된다. (문의=서귀포시 세무과 064-76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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