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3단계 관리시스템 수립 적극 대처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 및 홍보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관을 흐리는 불법광고물 난립이 재연되지 않을까 행정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북제주군은 지난해 관내 광고물 총 4880개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일제조사를 실시, 863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하고, 253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강제 철거했다.
북군에 따르면 자진 철거 및 강제 철거한 나머지 불법 옥외광고물 610건은 설치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된 광고물이었다.
이는 광고물 설치 허가, 신고 안내에 대한 홍보와 광고업자의 법규준수 의지가 미흡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북군은 다시 찾고 싶은 세계 속 관광 북제주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업장의 인허가 단계서부터 철거까지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군이 수립한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은 사전관리 단계와 관리체계 강화 단계, 사후관리 강화 단계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사전관리단계에서는 군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 등 27종 민원에 대해 허가 및 신고시 안내문을 교부, 발송해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2단계 관리체계 강화단계에서는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고기점부터 기간완료 시까지 광고물 게첨~수거까지 관리책임을 일원화하며 3단계 사후관리 강화 단계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광고주 및 광고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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