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는 농업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뤄지는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수요조사에 많은 지역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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