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건 음란물 유포한 30대 남성...벌금형
수백건 음란물 유포한 30대 남성...벌금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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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의 음란물 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그해 8월까지 총 644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개를 포함하고 있고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비교적 많다”면서 “단,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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