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50두 이상 전업농 규모의 한·육우 사육농가와 젖소 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회 실시하는 항체검사는 백신 항체 일제검사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구제역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추가로 16두를 채혈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확인검사 결과 최종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시로 통보되어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방역조치 이행 및 행정지원 배제 등 해당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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