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이르는 직원 임금을 체불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에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하면서 지난해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근무한 직원 8명의 임금 총 39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로 7차례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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