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석도 선적 노문어 3159호(126t) 등 4척을 EEZ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노문어 3159호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서쪽 120km해상(EEZ 내 33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어로행위를 한 혐의다. 해경은 노문어 3159호 이모씨(45.산동성 문등시) 등 선장 4명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