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사전투표가 진행된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투표소에서 모 정당 참관인 A씨(53)가 사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고발됐다. 이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기간 동안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형별로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 7건, 허위사실공표 4건, 기부행위 2건, 집회 모임 이용 2건, 공무원 선거 개입 1건, 인쇄물 배부 관련 1건, 투표 관련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선관위는 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사전투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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