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자신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7월경 모친이 자신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분노해 도시 가스 호스를 잘라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계속 모친의 집에 머물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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