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해 1대1로 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다. 이는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방역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13일 도·행정시 관련부서들 간 2차례 회의를 통해 자가격리자 투표 시 방역 관리를 위한 역할 등을 면밀히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뒤 도보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4일 18시까지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 당일 발열, 호흡기 등 코로나19 무증상자 중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투표 의사가 확인된 사람이다.
단,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주민등록지 투표소)까지 거리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각 투표소에서도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가 마련되고 전담 투표사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보건소장은 투표신청자 명단에 근거해 4월 15일 17시 20분부터 19시까지 일시적 외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확진 접촉자 56명, 해외입국자 605명 등 총 6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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