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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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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