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운항한 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0㎞해상에서 39t급 어선 J호가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인근 해상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어선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어선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도록 어선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어선에서 고의로 끄거나 고장이 날 경우 수리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어선법으로 적발될 수가 있으므로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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