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제주해경,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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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경찰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을 벌여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어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마 단속은 재배 허가지를 사전에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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