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의 투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참관 도중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한 후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실이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안심하고 투표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표사무원 등을 협박하거나 투표질서를 소요․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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