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주변에 길고양이 개체수가 급증하고 무분별한 먹이 급여로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자 제주시가 별도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조성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길고양이는 포획금지 대상 동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후 방사만 가능(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하도록 규정돼 있어 급식소 내 개체수 조절(중성화 수술)을 위한 포획틀을 함께 설치했다. 급식소 운영은 행정·동물보호단체인 (사)제주동물친구들(대표 김미성,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사료·물 급여, 위생·청결관리, 중성화(TNR) 지원 등을 해나가며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표준화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기준 및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천읍 주민(사례관리대상자)이 사육하고 있는 개(성견 29마리, 자견 21마리)들이 주변 밭작물 훼손과 인근 주민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발생해 민간동물보호단체인 프렌들리 핸즈(대표 고인숙) 회원 및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자들이 견사 설치, 사료 지원, 동물등록, 종합백신 및 광견병 예방접종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수의사 및 동물애호가 등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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