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등에 대한 대출기간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제주도는 우선 현재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자의 일부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이른바 ‘이차보전’ 없이 1년간 연장해줬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동시에 상환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