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들 협조가 관건
시장ㆍ군수들 협조가 관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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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통합준비 과제와 전망
지난 11일 시.군 폐지를 골격으로 하는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공포돼 법적 효력을 내기 시작했으나 정작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군 법인격 폐지에 따른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군이 이들 ‘쟁송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군폐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 폐지에 따른 업무 및 재산 인수인계와 시.군 통합 등의 선결 절차들이 매듭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과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시장.군수들의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행정구조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 오는 7월 1일 단일 광역체제 출범을 위한 5개 분야 36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가 마무리 된 뒤 ‘행정구조개편기획단’을 출범시켜 지금까지 현황조사 및 실무부서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마무리 했다.
제주도는 행정구조개편기획단이 만든 기본안을 토대로 시.군을 폐지업무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소장 이달곤)에 의뢰한 행정조직 설계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3월 중 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 기능 재배분과 7개 특별행정기관 이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세는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주민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운영키로 했다.
도와 시.군의 각종 기금도 통합된다.
현행 23개 분야 2790억원 규모의 기금 중 동일 기금은 통합관리하고 특정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밖에 자매결연체제 정비, 통합 행정시 예산 편성, 통합금고 지정, 백서 발간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시.군의 법인격을 폐지, 새로운 형태의 행정시를 출범시켜 단일 광역체제로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5.31제주도지사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시.군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주도의 선택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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