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교육 및 조종면허 자격 연장 대책 마련
수상안전교육 및 조종면허 자격 연장 대책 마련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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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및 ‘실기시험’ 일정 잠정연기에 따라 갱신 희망자, 자격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불편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갱신만료예정 면허소지자 등 약 100여 명으로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장 등의 대책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의 교육 일정 등은 추후 코로나 19 관련 추이를 고려해 세부일정 조율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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