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 50km하향 조정
마을안길 50km하향 조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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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주도로는 전면 50km로 하향하고, 2차로 이상 일주도로 중 마을안 60km구간도 50km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그외 편도 2차선 구간은 종전 80km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일주도로 차량 속도제한과 관련,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 '소통'과 '안전'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분석할 결과를 비롯 인터넷, 시민단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결과 이 같은 최종안이 나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로점유비율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매우 크며 과속은 사고를 대형화시킨다는 찬성측과 영업용 운전자 수입 문제, 교통안전의식 교육, 홍보 및 시설개선의 우선돼야 한다는 반대측 입장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이 일주도로를 따라 형성돼 있어 사망사고 및 보행자 사고가 많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성능 및 도로여건 등에 대한 부분이나 영업용 운전자 및 도민들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달 중으로 제주도지방경찰청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를 변경.공포하고 7월말까지 노면표시, 속도제한 도로표지판 등 고시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 함께 현행 60km/h인 구 일주도로 12곳 8.8km와 편도 2차로 중 마을안 30곳 25.71km및 마을안 진입로가 일부 변경돼 50㎞/h의 구간은 모두 40km정도로 변경돼 적용된다.

한편 경찰은 시행에 앞서 TV, 신문 등 언론 및 자체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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