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수업 중 자신에게 질문을 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 3월부터 한 달 여간 총 9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9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감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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