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류 1병(1L이하·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JDC 지정면세점은 4월 한 달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를 시행한다. 또한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면세제도 관련 OX 퀴즈 이벤트인 ‘XOXO FROM JDC’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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