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제10조)에 “감염병 등 댁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구성(제11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따.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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