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도의회,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제10조)에 “감염병 등 댁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구성(제11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따.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