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은 지난 12일 공고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관련실과의 실무검토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업내용 타당성을 비롯해 지역주민 수혜도, 군정시책의 파급효과 등을 따져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남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 가운데 군정업무와 연결된 공익사업의 수행.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로 지난해 지원받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정산 미이행단체, 친목성격의 단체, 영리목적의 사업에 나서는 단체 등은 제외된다.
한편 남군은 지난해 관내 51개 단체에 4억13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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