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제주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는 코로나19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 법인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다.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 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2019년 귀속 법인소득은 다음달 4일까지 관할 시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