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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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제주시,서귀포시)의 장이 24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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