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새로 도입된 ‘청년저축계좌’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으로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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