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8년 9월경 이사를 하게 돼 앞서 신고한 주거지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