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중인 감귤원 폐원보상비 특정 채무자에게 지급은 사해행위"
"법원 경매중인 감귤원 폐원보상비 특정 채무자에게 지급은 사해행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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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경매중인 감귤원에 대해 폐원을 신청,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폐원 보상비를 특정 채무자에게만 지급하는 채무변제는 ‘사해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채무변제 행위가 선의의 채무자들의 이익에 반한 ‘통정에 의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김모씨(68.여)가 현모씨(25.여)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현씨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감귤원 소유자에게 양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 김씨는 2003년 4월 여모씨(28) 명의의 북제주군 조천읍 3000여 평의 감귤원을 담보로 1억 7500만원을 빌려줬으나 변제기간인 같은 해 10월까지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원금과 이자 등 전체 채무 2억3800여만원 가운데 2004년 법원 경매를 통해 2억 1545만원을 배당 받았다.
그런데 여씨는 경매에 들어간 자신 소유 감귤원에 폐원을 신청, 2004년 9월 3일 북군으로부터 폐원보상비 1917만원을 받게 되자 이 가운데 1285만원을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한다면서 현씨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이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10개월에 거쳐 계속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대학선후배 이상의 ‘매우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를 떠나 김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특정 채무자에게만 감귤폐원보상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해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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