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4% 이상 이해 ㆍ설득으로 종결"
제주시를 상대로 한 ‘다수인 민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수인 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가 관련돼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으로 관련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시 상대 다수인민원 건수는 2003년 75건에서 2004년 47건, 지난해 37건 등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시행 전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공개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감을 높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선 유사 반복민원 차단에 노력한 결과로 시는 분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 제기에 대한 처리의 경우 84% 이상이 이해 및 설득으로 종결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특히 ‘님비(NYMBY)'성 민원 및 관련법상 처리가 곤란한 민원 제기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분야별 다수인민원은 △도시분야 12건 △건축 11건 △건설.교통.환경 각 4건 △기타 3건 등이다.
내용별로는 사유재산관련 13건, 공공시설 개선 8건, 행정처분 관련 7건, 사생활침해 10건 등. 시는 이 중 6건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32건은 주민설득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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