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예비후보 “‘n번방 사건’ 방지·처벌법 제정할 것” 
고병수 예비후보 “‘n번방 사건’ 방지·처벌법 제정할 것”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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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25일 이른 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삶을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n번방 사건을 단순히 문제가 있는 개인의 일탈적 범죄행위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든 디지털 성범죄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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