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 유발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찰이 무인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경 충남 아산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대두되면서 그해 12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 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기존 23곳에서 올해 17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도내 무인단속장비 운영 실태를 파악해 과밀 지역에 설치된 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121곳 중 제한속도가 50km/h로 운영되고 있는 34곳에 대해 속도하향(30km/h) 심의를 완료해 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등 각종 교통시설 추가 설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83건이며 그중 스쿨존 내 사고는 18건으로 사망사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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