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전반에 ‘불안감’
교육자치 전반에 ‘불안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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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거 차질 땐…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원구성 역시 ‘기형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는 지역 및 비례대표 도의원 36명과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교육의원 선거가 도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 않을 경우 36명의 도의원만으로 도의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특별법상 9명인 교육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게 된다.

특별자치도법은 제 10장 교육자치 부문에서 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일반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도의원만으로는 교육위원회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상임위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조례안 심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교육위원회 구성이 표류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연말 이후 사학법 파동으로 시작된 여야 대립이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특별자치도특별법 역시 국회 통과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선거가 오는 5월 31일 도의원 선거 등과 동시에 치러지지 않을 경우 도의원 5명을 뽑기 위해 별도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과 특히 교육의원 선거가 시.군이 폐지되는 7월이후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가 복잡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원 법정일(선거 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 공고)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50여일.
이 기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공포와 교육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위 가동 및 관련조례 제정 등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모두 36명을 뽑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원 선거를 위한 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 이달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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